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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