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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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1.「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삭제<2017.2.24>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4.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법 제108조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6.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1.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삭제<2017.2.24>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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