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공포 · 2023-02-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조문 원문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1.「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삭제 <2017.2.24>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4.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법 제108조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6.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1.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삭제 <2017.2.24>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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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9 시행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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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