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팀, 분석팀, 심의팀, 조사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2.24, 2026.6.19>
②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6.19>
③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개정 2026.6.19>
④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2.24, 2026.6.19>
⑤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
2.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3.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무
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5.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
7.그 밖에 심의 지원에 필요한 사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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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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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9 시행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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