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상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공포 · 2023-02-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조문 원문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통계학ㆍ사회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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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9 시행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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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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