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선거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④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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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9 시행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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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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