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의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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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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