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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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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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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