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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