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소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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