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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