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①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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