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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