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