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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