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