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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