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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