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연안사고예방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연안사고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