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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