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삭제 <2021.4.13>
④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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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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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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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더라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더라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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