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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연안체험활동 상황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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