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3>
1.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삭제 <2025.4.22>
4.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