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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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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