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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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