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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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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