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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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