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②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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