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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