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