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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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⑤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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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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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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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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