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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운송사업 면허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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