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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