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0>
1.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운송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지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제31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