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0>
1.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운송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지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제31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간선급행버스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간선급행버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