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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과태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9>
1.제19조제6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4.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9>
1.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3.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운송사업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운송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9>
1.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2024.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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