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운송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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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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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④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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