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운송사업면허권자사업계획변경기간국토교통부령운송사업자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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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35조에 따라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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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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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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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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