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35조에 따라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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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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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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