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운송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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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운송 개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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