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4.1.9>
②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개정 2024.1.9>
③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④사고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9>
⑤여객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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