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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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12>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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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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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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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