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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 · 과징금 처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ㆍ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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