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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