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준공확인실시계획승인권자체계건설사업사업시행자공사고시공사준공보고서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기 전에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