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지영상기록장치아니하거나영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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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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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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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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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