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2.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4.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5.노선명, 노선연장, 기점ㆍ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6.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7.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연차별 사업시행계획
9.환경 보전ㆍ관리계획
10.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직접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닌 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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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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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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