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개발계획사업시행자시ㆍ도지사간선급행버스체계대통령령체계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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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2.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4.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5.노선명, 노선연장, 기점ㆍ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6.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7.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연차별 사업시행계획
9.환경 보전ㆍ관리계획
10.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직접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닌 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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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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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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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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