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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구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지나가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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