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격운수종사자운송사업면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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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10.20, 2024.1.9>
1.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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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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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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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