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사업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개선명령운송사업면허권자운송사업자변경운행노선명할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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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운임의 조정
3.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운행 시간ㆍ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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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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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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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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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