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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사업개선명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사업개선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운임의 조정
3.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운행 시간ㆍ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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