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전용주행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용주행로의 통행 제한ㆍ단속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143조,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용차로"는 "전용주행로"로 본다.
③시ㆍ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ㆍ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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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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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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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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