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전용주행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용주행로 등도로교통법전용차로전용주행로시ㆍ도지사대통령령전용차량신호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용주행로의 통행 제한ㆍ단속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143조,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용차로"는 "전용주행로"로 본다.
시ㆍ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ㆍ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