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5조 (징수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징수촉탁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징수촉탁서징수공무원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납부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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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3.24>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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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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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