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4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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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11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제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제13조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제15조 대의원회제16조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제18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제2조 공동이용시설제20조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21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제22조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제23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제24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제25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26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제27조 우선 매수의 방법 등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제29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제3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제30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제31조 보조 및 융자제32조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제3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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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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