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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1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5조
대의원회
제16조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8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0조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1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2조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제23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4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제25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6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27조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29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제3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30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1조
보조 및 융자
제32조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6조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7조
행위제한 등
제8조
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제9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