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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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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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1.건축시공기술사
2.농어업토목기술사
3.토목시공기술사
4.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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