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1.건축시공기술사
2.농어업토목기술사
3.토목시공기술사
4.조경기술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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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간이공작물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제6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제7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제8조 · 조합 설립 동의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