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간이공작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퇴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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