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간이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간이공작물간이시설물농수산물잎담배건조장퇴비장양잠버섯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퇴비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4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