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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